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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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도 가능할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6. 16:44
세법이 개정되어 조부가 아들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줄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나 며느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1979. 1. 1.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받은 재산 전부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