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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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필요할 때 해야할 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0. 09:5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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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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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을 통한 어머니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2. 16:04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이랑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위 친척들한테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상속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 또는 심판 자체가 무효로 되죠. 그런데 실제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