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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전에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을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을 때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혼외자는 어머니의 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혼외자를 어떻게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부)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답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전주에 사는 문병수씨(가명)는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정길화씨(가명)가 급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문병수씨의 가족들은 어머니의 집과 예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문병원씨(가명)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병원씨의 나이는 여동생 문태숙씨(가명)와 동갑이었습니다.

      문병수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작은 아버지와 고모들에게 물었고, 그러자 고모 문옥심씨(가명)는 사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문복산씨(가명)가 바람을 피워 밖에서 나온 자식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문옥심씨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고모로부터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문병수씨는 기가 막혔고, 동생 문병일씨(가명), 문태숙씨 그리고 문현숙씨(가명)를 불러모았습니다. 동생들 역시 기가 막힌 것은 마찬가지였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문병원씨의 동의가 없이는 어머니 재산을 정리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병수씨는 어머니 재산 정리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문병수씨의 사안이 전형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의 실질(진실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문병원씨와 연락을 하여 문병원씨가 상속포기를 하도록 만들면 굳이 이 소송이 필요는 없으나 그런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문병원씨를 어머니 정길화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감정을 통해 문병원씨와 어머니 정길화씨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인정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소송의 피고가 되는 문병원씨와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문병원씨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조차 모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거나, 유전자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문병원씨의 소재를 탐지하고, 문병원씨의 소재가 파악되면 법원으로 하여금 수검명령을 발령하도록 해 유전자검사를 강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소송은 위와 같이 실무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절차 진행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소송행위를 신청하여야 판결을 조속히 받아낼 수가 있죠. 보통 이러한 친생자소송을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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