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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3. 11:25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거나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상속인이 누구이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순위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991. 1. 1.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