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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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월세 임대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0. 3. 15:05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월세 또는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생긴 월세 또는 임대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죠. 아래의 내용은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흥에 있는 건물을 큰형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큽니다. 형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동생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형 혼자 받은 월세도 엄청난데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이 월세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생한 월세는 반환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월세만 반환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