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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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7. 23:1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 권리자의 자격유무와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가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사람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자에는 1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