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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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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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피고 측의 대응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5. 10:27
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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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