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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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 다시 한 번 확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7. 16:48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까지 총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여야만 하죠. 자필증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유언자가 깨끗한 A4 용지가 아닌 작은 메모장이나 편지지 심지어 이면지에 쓴 유언장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