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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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심판청구 통한 자필유언장 집행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1. 09:51
자신의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쟁을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언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하면서 유류분소송을 대비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을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점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널리 쓰이고 있죠. 구수증서 유언은 보통 재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고, 자필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