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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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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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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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제한의 가능성과 판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21. 15:39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