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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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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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 정정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8. 16:54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면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편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한 사람에게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두 개 이상 편제된 경우 이를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위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