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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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15. 14:52
전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별거 중에 저를 아껴주고 제 아들도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편은 제아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아들과의 전남편 사이를 완전히 끊고 지금 남편의 자녀로 하고 싶은데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친양자(親養子)라는 완전양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입양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간 양자와 그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데,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되죠. 그래서 현행 입양제도에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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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7. 01:14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요건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보육원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미혼모인 여자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죠. 그럼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도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양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