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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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3. 16:29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누가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후순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순위부터 보시죠. 상속의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