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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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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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말소 사례와 정리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8. 16:01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출생신고가 되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죠. 그런데 간혹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수로 창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중호적이 되는 예로는,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마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다거나, 동성동본 혼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또 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과정에서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중호적(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어느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생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