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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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