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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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3. 16:29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누가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후순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순위부터 보시죠. 상속의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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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지분을 정확히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8. 15:44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에서 '법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법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법정상속순위 먼저 법이 정한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