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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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상속포기각서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0. 11. 25. 15:27
# A의 누나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실패로 큰 빚을 졌죠.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A의 누나는 자신이 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누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습니다. # B의 여동생은 역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사업에 보증을 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B의 여동생은 어차피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들 좋은 일 시킨다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