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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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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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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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과 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9. 22:3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보호수단입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그 최소한도의 권리를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