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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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4. 14:17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거나 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방치하다가 생모가 돌아가시면, 생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거나(생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모가 낳지 않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공유(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이 있어야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