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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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7. 17. 16:33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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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31. 20:16
# A는 전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A는 B와 별거를 시작한 후 다시 3년 정도 지나서 C를 만났고 C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C는 자신의 자녀로 D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A의 어머니인 E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한 것처럼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친자인 D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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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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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유산상속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23. 13:19
혼외자식도 얼마든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생자(부모가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유산상속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럼 혼외자식이 친부모로부터 어떻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혼외자식이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부가 혼외자식을 출생한 이후 인지를 하였거나 친모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혼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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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필요한 상황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9. 16:45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지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모는 법률상 모친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호적상 어머니와 서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생모의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지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물어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필요한 것이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장부도 폐쇄가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