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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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하는 방법과 친생자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20. 15:43
#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B의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큰어머니(아버지의 전처)의 자녀인 이복 형 C가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몇 번 얼굴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호적에서 C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D는 호적상 E의 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F의 자식입니다. D의 아버지 G가 F와 같이 살기 시작할 당시 전처인 E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G와 E는 D가 국민학교에 간 이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G와 F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D는 호적상 자신이 E의 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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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4. 21:43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친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모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촌 동생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고 이후 가족관계정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은 법률상 부모님의 친자이자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별도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신분법상의 권리와의 의무(대표적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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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필요한 상황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9. 16:45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지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모는 법률상 모친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호적상 어머니와 서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생모의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지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물어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필요한 것이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장부도 폐쇄가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