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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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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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2. 13:33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