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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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의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6. 17:16
피상속의 상속재산 중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동산 이를테면, 귀금속이나 패물, 현금, 예술품 등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취득 후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토지상속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동산과 달리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그 소유권의 이전에 등기라는 추가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풀어쓰자면,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소유권‘변동’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증여, 계약 등)에 따른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상속은 물권의 포괄적인 승계원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