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가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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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토지지가계산법 및 기준시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4. 19:47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죠. 대법원 역시 유류분 토지지가의 평가 기준시점에 관하여 ‘반환의무자(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몇 천 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수십억 원이 되었다면 그 수십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과거에 증여한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토지지가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