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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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과 미성년자 재산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6. 12:03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죠. 가령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배우자와 두 자녀는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