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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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9. 17:53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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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