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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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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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5. 11:59
상속재산분할에서 세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과 세율, 그리고 납부예상세액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런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