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
혼외자 상속과 인지청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22. 18:22
혼외자도 당연히 친부(親父)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부가 부부가 아닐 뿐 친부의 자녀니까요. 다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외자의 입장에서 친부가 법률상 부(父)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는 오로지 ‘인지(認知)’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이때 인지란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친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친부에게 가정이 있어서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