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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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