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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9. 25. 16:48
A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A의 동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그런데 A는 소송 시작부터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B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였고, 소장 부본부터 1심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완항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