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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란?
    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9. 25. 16:48

    A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A의 동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그런데 A는 소송 시작부터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B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였고, 소장 부본부터 1심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완항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Yanko Peyankov from Pixabay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민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한 기간으로 늘이고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이외의 기간을 통상기간이라고 합니다).

    불변기간에는 상소기간, 재심기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있고, 이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에는 소권을 상실하거나 판결확정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그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1. 추후보완의 사유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오는 송달문서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받고 있지 않다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럼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므로 당사자 특히 피고가 판결의 송달사실 자체를 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가 문제입니다.

    보통은 소장 부본부터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소제기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행방을 감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통상의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다가 피고가 주소를 옮기고도 법원에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이후 송달문서가 공시송달이 된 때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또는 유권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여행이나 지방출장,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중에 가족에게 송달된 이상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Image by Colin Slight from Pixabay

     

    2. 추후보완기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위 사안에서 A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있었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2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보완항소를 했더라도 기존 1심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종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관하여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의 이민이나 장기 체류가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여서 더욱 그렇죠.

    추후보완항소 문제가 있다면 꼭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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