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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금정산 성공사례
    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5. 26. 16:03

      A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A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고 싶었지만 A에게 적대적인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지분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A는 긴 소송 끝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유류분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A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은, 공유물분할 자체에 반대하거나 토지를 현물분할하여야 한다면서 A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의 진입로 부분을 분할받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공유물의 사용, 보존 및 관리 행위는 과반수지분권자가 독점하지만 소수지분권자는 물건에서 나오는 과실을 그 지분만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가 원만하다면 공유물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과 어떤 물건을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수익 또는 처분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차입니다.

     

     

      그럼 공유물분할소송이 있으면 공유물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민법은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분할은 공유물이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대부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분필을 합니다)이고,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의 분할방법입니다. 그리고 대금정산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유지분의 매매 또는 양도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이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긴 하나, 대법원은 대금정산 역시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위 A의 사안은 법무법인 세웅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대금정산의 결과를 얻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A의 영업에 방해될 수 있는 현물분할을 고집하였고, 대금정산을 위한 시가감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웅은, 피고들이 주장한 현물분할 방식은 현물분할 방식이 될 수 없는데다(여러 필지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토지만 특정하여 지분을 집중시켰기 때문), 그러한 방식이 실현되었을 경우 A의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소송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모든 토지를 A의 단독명의로 분할하되, 피고들의 지분의 상당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가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죠.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금정산 방식이 타당한 분할방법이라는 논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유물분할소송 사건이 위 A의 사안처럼 결과가 순조롭게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A의 사안만 하더라도 피고들의 무리한 요구로 소송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원하는 바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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