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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11. 16. 17:39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소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거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소송이 문제가 되죠.

      그럼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상속인의 채권자와의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1. 상속인의 상속포기

      채무초과상태(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아 재산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이 상속포기를 가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다른 상속딘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자력상태(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면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제는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잘 몰라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을 때 대응하기 아주 어려워 집니다.

      반면에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대로 분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그의 재산을 나눌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한 재산이 많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이 '0'원 이었다면 즉, 지금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만 예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상속인이 설령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대법원 역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다면 가장 유효한 대응방법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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