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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7. 13. 17:03

      어떤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방, 신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의 물건은 공동소유가 낯설지 않죠.

      한 물건을 공동소유한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싸울 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으로(정확히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 나누고, 공유자끼리 정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이가 좋던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와 전혀 인적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유자로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유관계의 성질 때문이기도 한데요, 공유관계는 물건 자체를 지분비율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지분대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 1%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법적으로는 물건 전체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의 지분을 1%고 자신의 지분을 99%로 했다고 하더라도 1%의 지분을 가진 사람 역시 그 자동차 전체의 소유자가 되죠. 다만 물건의 사용, 수익, 관리권등이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될 뿐입니다. 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어떤 공유자는 공유물을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공유자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의 분배를 놓고 공유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의 사용, 수익, 관리행위에 소수지분권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유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공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공유자 중의 한 명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을 하고 싶지 않아도 공유관계가 정리됩니다. 소송을 시작한 원고가 공유관계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공유자들끼리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니, 결국 원고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면(이후에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공유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이 소송이 있을 때 공유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두 가지는 민법에 따로 규정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 계약관계 법리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현물분할 방식입니다. 공유물분할에서 원칙적 방법이죠. 쉽게 말해 공유물을 공유지분 대로 쪼개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 한 알을 두 명이 1/2씩 공유하고 있다면, 사과를 절반으로 갈라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물리적으로 공유물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거나 헐값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절반을 전기톱으로 잘라 쪼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동차의 분할이 아니라 자동차의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현물분할 방식은 공유물이 토지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토지로 나누려면 경계선을 새로 만들어야 하겠죠. 경계선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둘째는 경매분할 또는 대금분할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 공유물을 경매로 넘겨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분배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유토지에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라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토지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현물분할을 할 수는 없는데 공유자 모두 상대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결국 경매분할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죠.

     

     

      마지막 방법은 민법이 규정하는 위 두 가지 방법은 아니지만, 민법의 일반 계약규정에 따라 나온 방법입니다. 대금정산 방식을 말하는데, 실질은 공유자 사이에 지분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식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고 공유자 중에 공유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기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을 하나 돈으로 정산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대금정산 방법을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를 관리하고 상대방과 협상을 주도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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