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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금정산 성공사례, 판결례
    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11. 21. 16:12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등의 문제로 다른 공유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물이 시골에 있는 산이나 논이고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분쟁이 격해지지는 않을텐데, 공유물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거나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일부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 중이라고 한다면 공유관계에 관한 공유자들의 분쟁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에 공유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거 있거나 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점을 약점잡아 무리한 요구를 할 유인이 생기는데요, 이 협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의 구제방법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Image by Rolf Johansson from Pixabay

     

      이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사람이 공유물을 100%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중 일부 발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공유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대금정산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이 소송에서 대금정산 방식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잘 어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판결문을 보여드릴텐데요, 이 사안은 공유물에 거주 중이면서 다수지분권자인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금분할 방식을 원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경매분할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죠.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오경수 변호사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시가감정결과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수행의 결과,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피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공유물분할의 방식인 대금분할의 방법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법원이 대금정산의 방식을 채택한 근거입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유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공유물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대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물의 소유권을 100%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렇게 분할해야 하는 사유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하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대금정산 방식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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