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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 잃어버린 형 상속처리 방법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5. 5. 30. 09:00
실종선고제도, ‘법적으로 죽었다’는 선언
‘실종선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실종신고’는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민법상의 실종선고는 훨씬 무게감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가 결정되면 해당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든, 국가 기록상 ‘사망자’가 되는 것이죠. 즉, 실종선고심판은 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언하거나, 반대로 그 판단을 되돌리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사례 1: 정리되지 않은 상속, 20년 전 사라진 형 때문
경기도 부천에 사는 영민 씨(36)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 실종된 큰형 때문입니다. 형은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가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몇 해를 수소문하다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아버지도 생전에 형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절차를 밟으려 보니, 형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형의 사망진단서도 없고, 그가 죽었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사라졌다’는 사실만 있을 뿐. 결국 영민 씨는 상속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종선고심판청구’라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사례 2: 행방불명된 언니, 어머니마저 떠난 후 남은 일들
서울에서 자취 중인 선아 씨(29)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10여 년 전 가출한 큰딸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선아 씨의 아버지는 언니가 사라진 지 3년쯤 지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홀로 언니를 찾아다니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선아 씨는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언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아 씨는 실종선고를 통해 언니의 법적 사망을 확정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는 언니가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실종선고는 왜 필요할까?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법적 관계가 모두 멈춰버립니다. 재산도, 가족관계도, 계약도, 무엇 하나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보류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민법은 실종선고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은 실종 기간이 끝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사라진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자로 확정되며, 그에 따른 상속이나 기타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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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법률포커스
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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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망신고와는 다르다
사례 1의 영민 씨처럼, 누군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음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공식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죽었다고 들었다”, “찾아도 안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법원은 실종선고심판청구가 접수되면, 경찰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교정기관 등 여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부재자의 생존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출입국 기록은 없는지, 혹은 현재 수감 중인 기록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친 후 실종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실종선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사례 2의 선아 씨처럼, 실종선고 과정은 단순히 ‘사망자 처리’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잊혀진 가족을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 중 제출되는 사실조회, 공시송달, 수배 요청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살아있지만 다른 이름이나 호적,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실종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실종선고조차 하지 않았으면 영영 찾지 못했을 사람’**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중 호적, 정리되지 않은 기록도 실종선고의 대상
의외로 실무에서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로 인한 실종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인우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던 시절, 부모가 이혼하거나 자녀를 숨기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에게 서로 다른 이름, 생일, 부모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하려면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전자 검사, 출생지 조사, 별도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예 한쪽 등록부 인물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하는 방법이 종종 사용됩니다. 법원도 이를 알고 있으나 명확한 이의 제기만 없으면 실종선고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실종선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종선고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공시최고 절차가 필수라,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나 재산 정리 등 급한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불확실한 정황에서 최소한의 논리와 자료를 구성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일수록 필요한 핵심 증거만을 선별해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확실함을 정리하는 선택
누군가의 부재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불러옵니다. 실종선고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때론 가슴 아픈 선택일 수 있지만, 남은 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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