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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6. 8. 12. 12:08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 변경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기록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로, 모든 가족관계의 판단은 이 등록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신분 관계는 일치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나 배우자,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오직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 등록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을 위해 반드시 법원의 허가나 판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등록부의 기재가 엉망이 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부를 수정하기 위해 법원 판결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친생자 소송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친생자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부모 자식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친생자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주에 사는 병호 씨(32, 택배 기사)의 어머니는 유부남이었던 직장 선배와의 사이에서 병호 씨를 낳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며 곧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20년 넘게 홀로 병호 씨를 키워왔습니다.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병호 씨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로 출생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병호 씨는 최근 직장 문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공적 문서를 통해 확인하니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와 남남이라는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가족법 제107조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정하려는 신분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병주 씨와 어머니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주 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포커스

    안녕하세요, 상속포커스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mail: oks_

    www.youtube.com


    성남에 사는 재선 씨(32, 자영업)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다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던 재선 씨는 그동안 여러 번 이 문제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상 번호가 실제 생일과 같으니 이를 통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수정하는 문제는 등록부 정정 중 법원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법원 허가와 판결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수정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에 따른 정정은 실무상 연령 정정과 기타 정정으로 구분되며, 기타 정정에는 성명 정정, 부모란 정정, 성별 정정, 본 정정, 사망 사유 및 일자 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말소 등이 포함됩니다.

    연령 정정, 즉 출생연월일에 관한 등록부 정정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를 대략 13~14세로 본다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나이 차가 이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형제 간 나이 차입니다. 형제 간 나이 차가 10개월 미만인 경우 연령 정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취학 연령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을 시행하므로 초등학교 증명서는 입학 명령이 취학 연령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따로 포스팅할 기회가 있겠으나,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수기로 작성되던 시절 문서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그 시절 문서를 판단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도 있어,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이라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부 정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그 판단 기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민 신분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을 고치는 데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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