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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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땅을 처분해도 무죄?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6. 6. 15. 23:51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금 회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종중이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도 점점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를 보호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에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