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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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31. 20:16
# A는 전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A는 B와 별거를 시작한 후 다시 3년 정도 지나서 C를 만났고 C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C는 자신의 자녀로 D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A의 어머니인 E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한 것처럼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친자인 D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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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생일이 다르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6. 25. 15:30
#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위 A씨처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거나, 과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년월일에 대한 공시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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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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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8. 10:42
1. 양한승씨(가명)와 이의영씨(가명)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양한승씨의 군입대를 앞두고 이의영씨가 임신을 하였죠. 양한승씨와 이의영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딸이어서 ‘희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김유경씨(가명)는 공종철씨(가명)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김유경씨는 임신을 하였죠. 임신 초기에 공종철씨는 결혼 얘기도 하면서 김유경씨를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종철씨가 여태껏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종철씨의 부인인 진경희씨(가명)가 김유경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경씨는 너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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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