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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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과 분할방법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8. 27. 14:23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는 조합관계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언제나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물건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유관계엔 늘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죠. A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지와 임야를 사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사촌의 소유지분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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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면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7. 13. 17:03
어떤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방, 신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의 물건은 공동소유가 낯설지 않죠. 한 물건을 공동소유한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싸울 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으로(정확히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 나누고, 공유자끼리 정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이가 좋던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와 전혀 인적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유자로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