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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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분쟁 사례와 대처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5. 15:07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두 번, 세 번 결혼을 하셨다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유산분할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번 결혼(사실혼을 포함)을 해서 그 배우자들 사이에 자녀들도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분쟁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깔끔하게 나누자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불륜이거나, 전배우자와 헤어진 원인을 두 번째 배우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자녀들과 두 번째 배우자 사이의 감정 문제는 쉽게 해소될 성질이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상속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김인수씨(가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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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14. 15:13
민혜경씨(가명)는 중학생 때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민혜경씨의 어머니 민영미씨(가명)은 25년 전 김태석씨(가명)을 만나 민혜경씨를 출산하였죠. 당시 민영미씨는 김태석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김태석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씨의 부인 박효진씨(가명)는 남편이 외도를 해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이혼여부를 거부하였습니다. 민혜경씨의 출생신고가 급했던 민영미씨는 우선 아버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매달 김태석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혜경씨는 2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민영미씨는 김태석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병을 가고 싶었지만 박효진씨와 그 자식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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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2. 13:33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