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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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9. 25. 16:48
A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A의 동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그런데 A는 소송 시작부터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B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였고, 소장 부본부터 1심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완항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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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