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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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과 분할방법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8. 27. 14:23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는 조합관계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언제나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물건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유관계엔 늘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죠. A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지와 임야를 사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사촌의 소유지분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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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5. 26. 16:03
A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A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고 싶었지만 A에게 적대적인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지분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A는 긴 소송 끝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유류분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A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은, 공유물분할 자체에 반대하거나 토지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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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 준비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것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7. 18:53
유류분제도는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주고 싶어 B에게 주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C가 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수는 있겠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던 그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