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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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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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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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지분을 정확히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8. 15:44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에서 '법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법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법정상속순위 먼저 법이 정한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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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통해 결정되는 법적 쟁점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7. 18:07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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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 17:20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흔히들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모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다면 재산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재산이 1/n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각각 다른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