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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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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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와 상속비율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8. 10:31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외할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될 사람(A)이 피상속인(B)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A에게 배우자와 자녀(C)가 있다고 한다면 C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대습상속)’이라고 하고, 먼저 사망한 A를 피대습인, C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A가 B보다 먼저 사망하지 않았다면 A가 분배받았을 몫을 A의 상속인인 C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C입장에서 A의 사망시기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재산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A에게 배우자가 자녀가 없다면, A는 B의 사망당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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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