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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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9. 25. 16:48
A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는데, A의 동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죠. 그런데 A는 소송 시작부터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B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였고, 소장 부본부터 1심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에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완항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완항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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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11. 16. 17:39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소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거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소송이 문제가 되죠. 그럼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상속인의 채권자와의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