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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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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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31. 17:06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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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