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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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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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9. 17:40
남편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그리고 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이 외도를 하여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남편과 외도의 상대방은 공동으로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타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