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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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필요할 때 해야할 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0. 09:5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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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3. 14. 17:16
고영윤씨(가명, 55세)는 최근 어머니 故 금종화씨(가명, 80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故 고광수씨(가명, 향년 78세)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금종화씨와 혼인을 한 후 슬하에 고영윤씨, 고영재씨(가명, 53세), 고수영씨(가명, 51세) 이렇게 세 남매를 두었죠. 그런데 故 고광수씨는 조향연씨(가명, 7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근영씨(가명, 45세)를 낳았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우려했고, 조향연씨는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故 고광수씨는 부랴부랴 금종화씨 몰래 고근영씨의 어머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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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