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 17:3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
-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처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8. 28. 1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 정도를 넣어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막내 여동생이 나타나서는,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어머니가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계산에 넣어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법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끼리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어떤 비율과 어떤 형태로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비율이 객관적으로..
-
실종선고의 절차와 효과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6. 17:52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생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것을 되며 이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죠. 오늘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종선고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
-
상속유류분소송 피고 측의 대응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5. 10:27
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
-
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